사회

이기수 여주군수...공천헌금 건내려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성남까치 2010. 4. 18. 17:39


【성남】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이기수(61) 여주군수가 18일 성남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심원진 판사 심리로 실질심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분당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같은 당 이범관(67)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다.
이 의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 군수는 궁내동 톨게이트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군수는 경찰에서 “이 의원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만나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고 공천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당 운영경비에 필요할 것 같아 수행비서를 통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달 초 개인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 운영경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황상 공천헌금으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