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에 금품 건낸 이대엽 前 시장 부인.. 집유선고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브로커에게 현금을 건낸 이대엽 前 성남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브로커에게 돈을 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대엽 前 시장 부인 전모(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오모(50),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전씨의 심부름으로 오씨 등에게 돈을 건넨 임모(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부인으로 (오씨 등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고 임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씨 등은 선거상황 등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대엽 前 시장 부인 전씨는 지난 5월 24일경 모란시장 선거유세장 인근 식당에서 당시 이대엽 前 시장 선거본부장의 아내 임씨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면 차량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한 오씨 등에게 5만원권 40장(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
성남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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