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적 장애인을 간음한 경찰간부에 대해 당초 경찰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다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여전히 그 적용 법령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그 재범 방지와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최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해당 김모(55) 경위에 대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인데도 ‘성매수’로 보는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축소수사’라는 지적을 받자, 지난 13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싼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 1월 1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치 않고 형량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경찰이 그 형량이나 처리절차가 가볍고 용이한 법령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법령 즉 형법상 ‘심신미약자 간음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친고죄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실상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여성장애단체 관계자는 “심신미약자 간음이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등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청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친고제가 배제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선 않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공소제기시 경찰의 적용 법령을 그대로 인정해 기소할지 아니면 그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등으로 기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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