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속보>분당경찰서는 14일 장애 10대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신신미약자 간음 등)로 모 지구대 간부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3분께 지적장애 3급인 김모(16)양을 공중전화를 이용해 야탑동 모 복지관 앞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야탑역 환승주차장으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다.
이보다 앞선 같은날 4시께 김씨는 김양과 만나 인근 모 공원묘지로 이동한 뒤 경찰제복과 무전기를 보여주며 위력을 사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순찰 중 김양을 알게 됐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인사발령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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