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광역화장장 건립반대 범대위 공동대표 집행유예

성남까치 2007. 3. 15. 13:50
하남광역화장장 건립반대 범대위 공동대표 집행유예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현보 판사)은 13일 의회에 난입해 의사일정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하남광역화장장 건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근래(42·구속)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의 정당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또한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하남시의회에 난입해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예산심의 일정을 방해한 김 대표에 대해 징역2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법원 정문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철야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날 선고공판에는 60여명의 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재판부  선고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