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위장결혼 10명 무더기 입건

성남까치 2007. 3. 20. 11:46
허위 위장결혼 10명 무더기 입건
 
조선족 여성과 허위로 위장결혼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내국인 등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8일 중국 조선족 여성과 허위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임모씨(50)와 조선족 오모씨(4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3년 8월께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국인 위장결혼 브로커의 알선으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전산 행정시스템에 등재토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현지 중국 브로커로부터 400~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던 중 최근 몇년 사이에 국제결혼 비자로 입국한 이들의 행방이 일정치 않은 점 등을 들어 현지 탐문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