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이 구속요건을
심리할 때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12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 구속요건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속요건을 심리
하는데 독일 등 다른 나라는 범죄의 반복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구속하는 사례가 많
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처장은 이어 "시위대들의 경우 폭력시위를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하기도 한
다"며 "이 처럼 재범의 우려가 있는데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처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돈 없는 사람이 교도소로 간다고 하는데 이
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으로, 교도소에 보낼 사람은 보내야 국민의 신
뢰를 받는다"며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선고유
예도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또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젠 이런 자세는 탈피해야 한다"며 "국민의 사법 신뢰는 언론 보도에 달려있다는 지
적을 본 적 있는데 형사재판을 잘해서 주요 언론에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법원 신
뢰가 올라갈 수 있다. 형사재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처장은 "민사재판의 경우 사안에 비례해 간단한 사건은 신속하게, 복잡한 것
은 신중히 처리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판자세가 필요하고 판사들은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정통하고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처장은 법원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이날 오전 울산지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창원지법으로 이동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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