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견적서로 국가보조금 빼낸 광주시 공무원 구속
【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이임성)는 지난달 29일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의 물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및 피로회복실 설치사업과 관련해 납품대금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경기도 광주시 소속 청원경찰 K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운동기구제조업체와 짜고 지난 2003년 12월 초순께 광주시 중부면 소재 모 마을회관에 고품질의 운동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납품대금으로 받은 3천700여만 원 중 1천4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은 등 지난 2005년 말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총 납품대금 2억2천300여만 원 중 1억1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K씨는 해당 행정기관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급 운동기구 가격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와 동종업체 대비 견적서를 제출해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한 뒤 부풀린 가격만큼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허위 견적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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