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현재 전 중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성남까치 2008. 10. 16. 15:05

이현재 전 중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성남】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헌)는 지난 4월 실시된 총선에서 하남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현재(59) 전 중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모 주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인 박모(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박 씨와 함께 지난 1월 26일께 하남시 소재 모 식당과 서울 송파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하남시 모시장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식사모임 등을 가지면서 ‘총선 출마시 돌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또한 박씨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6일께 하남시 소재 향우회장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이 씨를 동석케 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게 하는 등 이 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청장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