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로비명목으로 수회 걸쳐 금품 수수도...
【성남】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동혁 판사)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수차례에 걸쳐 전매하고 인허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지역 인터넷 기자 A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여 왔으며 그 피해 액수 또한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택지개발지구 주택철거로 인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미확정 권리로 매매가 금지된다”며 “피고인은 이 분양권을 4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양도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물상 야적장 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로비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부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범죄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초순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B씨에게 양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억1천9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와 야적장 허가 관련 로비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8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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