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의원 공무원 상해 혐의, 집유2년 선고

성남까치 2008. 8. 12. 16:08

【성남】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김형석 판사는 12일 술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성남시 L모(45)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본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으로 미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인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L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심에서 선고유예나 금고 이하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L의원은 지난 2005년 8월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P식당에서 탄천페스티벌 행사를 마치고 간부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공무원 N모(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초순께 기소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