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격분 조선족 동료 살해
【성남】성남수정경찰서는 14일 반말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7년 전 밀항을 통해 불법입국한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숙소에서 불법체류자인 조선족 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그동안 중국공안과 협조해 김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한편 케이블 TV프로그램을 통해 김씨를 공개수배해 왔으며, 이에 김씨는 1년여간의 국내 도피생활을 포기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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