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지청=박철언씨 돈 횡령혐의 여교수 기소

성남까치 2008. 7. 27. 12:25

횡령당한 178억 출처 미궁...

 

 

【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임성) 조남관 검사는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 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H대학 교수 강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매를 위·변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H은행 지점장 이모(46·여)씨를 같은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은행지점장 이씨는 2003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차명계좌 통장에 컴퓨터나 수기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 또는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언 전 장관이 강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198억 원대 횡령사건 수사는 강 교수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던 횡령당한 돈의 출처 등 성격 규명은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 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은행 입·출금 전표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박 전 장관은 그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돈이 비자금이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친지들이 연구소 설립을 위해 준 후원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고소사건과 달리 고소인의 신분과 횡령 당한 액수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며 “횡령금의 성격을 규명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계좌추적에 한계가 있어 차명계좌 예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 예치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려고 관할 세무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조치토록 했다.
박 전 장관과 그의 가족 등 8명은 재단설립을 위해 준비중인 연구소 운영자금 178억원을 강 교수가 ‘불려 주겠다며 가져가 돌려 주지 않고 있다’ 강 교수 등 관련자 6명을 지난해 7~12월 3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