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경기도·성남시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야
【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이임성)는 22일 노인복지시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K대학 A모(51)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말께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에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중인 B모(37)씨 등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전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A씨는 해당 시설 인·허가와 관련 형식적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2월께 수자원공사 사장과 성남권관리단장 그리고 경기도 정무부지사 및 성남시 부시장 등을 차례로 만나 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지난해 3월께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목변경 동의나 도로사용 승락,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인사를 해야 인·허가 업무가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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