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야, 합의금이 부족하다’ 신종 휴대전화 문자피싱

성남까치 2008. 7. 25. 10:45

‘친구야, 합의금이 부족하다’ 신종 휴대전화 문자피싱
새벽시간대 유치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설정 후 소액 요구...


【성남】최근 중국발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국내에서 신종 휴대전화 문자피싱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5천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중 55명으로부터 407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인터넷 벼룩시장의 구인·구직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유치장에 있다. 합의금 9만원이 부족하다’며 ‘현재 전화가 않되니 내일 아침 유치장 나가서 전화할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소액인 5~9만원을 새벽시간대(자정~새벽4시 사이)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상대방의 이름을 그대로 적시해 친구를 가장한 뒤 유치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 소액을 요구한 신종 휴대전화 문자피싱 사기사건이다”며 “거절못하고 체면차리는 한국 정서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 이를 통보한 뒤 예방책을 강구토록 권유했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