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불법신고 관련 강력 단속
경기도 분당소방서는 허위.오인.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소방력의 출동을 막고자 119불법신고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측은 오는 3월말까지 불법신고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허위 또는 장난 전화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게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제정 공포된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방격,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로 인해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사전에 소방서 119 상황실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분당소방서 윤성구 화재조사담당은 "119허위신고 및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의 최소화와 각종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가 사라지고 허위 오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경기도 분당소방서는 허위.오인.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소방력의 출동을 막고자 119불법신고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측은 오는 3월말까지 불법신고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허위 또는 장난 전화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게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제정 공포된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방격,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로 인해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사전에 소방서 119 상황실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분당소방서 윤성구 화재조사담당은 "119허위신고 및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의 최소화와 각종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가 사라지고 허위 오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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