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역행하는 닫힌 행정, 약속불이행!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에게 사과하고,
판공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라!!
성남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대엽 성남시장 등의 판공비 공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2007년도 예산 심의를 할 당시 시 집행부는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해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개인신상 정보 유출 등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구 성남시민모임)는 이미 2002년 행정소송을 통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구한바 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판공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2000년 6월 성남시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후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개인의 주민번호와 법인․단체․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 일체를 사본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민선3기 취임하던 2002년 당시 이미 판공비내역공개를 성남시민에게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민선3기 때는 물론이거니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시의회의 요구에도 전혀 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서 판공비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작태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반자치적인 것으로서, 판공비사용처에 대한 의혹만 부풀릴 따름이다.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미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제반 경비와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등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고 있어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도모, 예산이 사적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이대엽 성남시장은 판공비사용내역 일체(주민번호, 계좌번호 제외)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강력한 시민행동은 물론 법적, 행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시 시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판공비내역공개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에 시의회는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판공비 예산 일체를 삭감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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