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이용, 짝퉁 판 업자 구속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유명상표를 도용,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I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B상표가 부착된 모조가방과 지갑, 의류 등 1,200점(정품가 7억8,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타인명의로 2개의 쇼핑몰을 개설한 뒤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1:1 주문판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유명상표를 도용,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I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B상표가 부착된 모조가방과 지갑, 의류 등 1,200점(정품가 7억8,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타인명의로 2개의 쇼핑몰을 개설한 뒤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1:1 주문판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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