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쇼핑몰 이용, 짝퉁 판매 업자 구속

성남까치 2007. 12. 10. 14:31
인터넷 쇼핑몰 이용, 짝퉁 판 업자 구속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유명상표를 도용,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I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B상표가 부착된 모조가방과 지갑, 의류 등 1,200점(정품가 7억8,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타인명의로 2개의 쇼핑몰을 개설한 뒤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1:1 주문판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