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상대, 친인척 위장초청 브로커 검거
새터민에게 접근, 위장 서류 종용....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6일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와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모씨(4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중순께 중국 연변시에서 현지브로커 B씨와 함께 조선족 5명에게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경비 및 담보금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씩 총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이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가짜 친척초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조선족 4명으로부터 총4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중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이 국내에 친인척 초청장이 있으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A씨는 국내 탈북자들에게 위장 친척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공 대가로 1인당 400만원을, 중국 현지 브로커는 이 초청장을 근거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한국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국내 입국 성공시 이들 조선족들에게는 1인당 700만원을 받을 계획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고자 하는 조선족들의 심리를 이용한 단순 사기극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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