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경찰 제공한 은행원 적발

성남까치 2007. 12. 6. 13:31

고객정보 경찰 제공한 은행원 적발
성남에서만 11건..검찰관계자 "빙산의 일각"

 

경기도 성남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 직원들이 예금주 동의나 영장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고객 예금거래내역 자료를 열람해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모두 11개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8개 금융기관 직원 12명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지역 4개 경찰서 경찰관 5명을 적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은행 성남지역 부지점장인 Y씨는 지난 7월 성남 모 경찰서 소속 S경사가 예금주 동의서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수사에 필요하다'며 용의자의 거내내역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자 용의자 계좌의 거래정보 및 가입신청서 사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금융기관 성남지역 지점 직원 K씨는 같은 달 경찰관 L경장이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절도사건을 수사한다며 사건발생시간대 예금거래 정보를 요구하자 예금거래자들의 개인정보와 거래내역 등 고객들의 금융거래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N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예금주)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자료제공을 요구한 자와 제공한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범죄수사 및 수사협조 과정에서 법령을 어긴 점을 참작해 경찰관과 금융기관 법인 및 직원 29명에 대해 전원 입건 유예처분하고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 징계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계좌열람이 의외로 보편화된 것 같아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수사대상은 지난 4-9월 성남지역 경찰서 수사사건 100여건에 국한된 것이어서 수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가 채권추심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져 사적 또는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의 법 의식에 경각심이 필요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한 사후영장제 도입 등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