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직원 채용과 관련해 합격자 취소 소동의 빌미를 제공한 잡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직원 공개모집 및 기능인재 추천채용 응시자 337명 가운데 1·2차 시험합격자 83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험 주관 해당 업체인 잡코리아측의 실수로 인·적성 시험 채점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됐고 공사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발표한 합격자 공고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인성과 적성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적성 점수 데이터가 한칸씩 밀려 입력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이후 시험 주관 업체의 데이터 정상 복원 뒤 재채점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합격자 27명(일반8급)를 재공고했다
현재 공사는 시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정정된 정보 및 성적 등에 대해 전부 공개를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오류 수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사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경쟁 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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