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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활용방안…공단부지 활용 성공열쇠는?

성남까치 2013. 1. 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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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활용방안…공단부지 활용 성공열쇠는?
데스크승인 2013.01.01     
   
▲ 분당3공원 전경.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지난 1976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대 8만4천235㎡ 규모로 조성된 제1산업단지(이하 제1공단)는 2004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문을 닫아 현재까지 공지로 방치돼 있다.

제1공단 활용 방안을 놓고 이재명 시장은 전면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시의회 새누리당은 전면공원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성남시와 의회 처럼 엇갈리고 있어 1공단에 대한 활용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청 이전과 교육지원청 이전 등으로 공공청사와 교육관련 기관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법원·검찰 마저 분당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성남 본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 제1공단 연혁

성남 제1공단은 1970년대 초반 서울의 남부 위성 도시에서 경공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 단지다.

이곳은 1976년 조성된 후 2004년 성남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공업단지 해제가 추진돼 이듬해 4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이후 공업지역 대체부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결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 5월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1공단 부지를 공동 주택 용지, 상업 용지, 일부 도심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으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의 조사가 미비하고 기부 채납한 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과 상업 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성남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은 성남시의 개발 계획안이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안에 의존한 것으로 1/3공원화 공약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공단 전면공원화를 요구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면 공원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현재까지 공지로 남아있다.

결국 시는 지난 5월 29일 이곳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성남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지난 2011년 8월 최종 반려하자 개발사업을 하려던 SPP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또한 지난 10월과 11월 SPP는 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사업지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각각 제기했다.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찬성과 반대...정치적 계산 깔려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시장은 지난 6월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1공단 부지와 개발지역인 분당구 대장동 지역을 한데 묶어 '결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1공단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결합개발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2개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사업성을 놓이기 위한 개발방식이다.

1공단 개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시장이 당선 다음날인 2010년 6월 3일 즉각적으로 성남시에 '1공단 관련 인허가 기타 행정행위 전면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러한 계획은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

시의회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시가 사유재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정치적 견제가 깔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현 민주통합단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결국 문제는 다수당의 뜻이 어찌됐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1공단 전면 공원화는 요원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정구가 지역구인 김태년 현 의원과 신영수 전 의원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1공단 부지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문화휴식 공간을 곁들인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 전 의원은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지고 법원·검찰 청사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1공단 활용방법은 정치권의 명분 싸움에 의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성남법원·검찰 청사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 추진

1982년 3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자리잡은 성남법조단지.

성남과 광주, 하남을 관할권으로 하는 성남법원·검찰이 그동안 분당·판교·여수·위례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관할인구와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청사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또다시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구미동 법조부지로의 이전을 위해 설계업체 선정이 진행되자 지역 공동화 및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구미동 청사 이전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됐다.

이때 제기된 것이 제1공단 부지로의 이전. 그러나 여러 정치적 이해와 이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면공원화 추진으로 현재 발이 묶여 있다.

1992년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3만2천61㎡를 청사 이전 부지로 매입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고있는 재산'이란 사유로 구미동 부지를 용도폐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즉 구미동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성남법원·검찰은 2014년도에 구미동 부지 활용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신청키로 해 청사를 구미동으로 옮길 계획이다.

현 단대동 청사 재건축은 공용수용이 필요해 상당기간 사업기간이 늘어남은 물론 낭비성 예산으로 예산확보 가능성이 적어 부적합하다는 입장.

성남법원·검찰은 구미동 부지로 이전시 지역 공동화 우려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제1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안될 경우 구미동 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범시민 의견 수렴해야

분당보다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본 시가지(수정·중원구)에 대한 '지역적 이질감'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세무서와 성남통계청 등을 제외한 공공청사가 모두 떠나가 버리면 성남 본 시가지는 그야말로 열악한 도시환경속에서 공동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평배하다.

지난 2009년 11월 수정구 태평동에서 30여년간의 생활을 접고 분당과 인접한 여수동 일대로 성남시청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했다.

이보다 앞서 이미 상공회의소와 교육청, 노동사무소 등도 분당으로 이전을 했다.

법원·검찰 마저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본 시가지에는 중원구 상대원동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수정구 복정동의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 시설들만 남게 돼 도시의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상권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A 교수는 "정치적 시각 차이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1공단 활용 방법에 대해 원점에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계산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 성남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 시가지 공동화와 상권 붕괴를 감안해 법조단지 유치도 고려해 볼 시기라 본다"며 "정파를 떠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대공청회를 열어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