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포대갈이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관계 기관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강형수, 이하 품관원)은 혼합 쌀 430여 톤을 포대갈이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윤모(52)씨를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품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하남시 소재 농가창고에서 2010년산 중국산과 2011년산 국산 쌀을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 쌀 430여 톤(6억3천여만원 상당)을 포대갈해 수도권 일대 불특정 거래처에 판매해 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품관원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산과 국산 쌀을 각각 kg당 800원과 2천100원에 구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거래처에 유통시켰으며, 실제 소비자들은 kg당 1천190원인 혼합 쌀을 2천100원 이상을 주고 국산 쌀로 믿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관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국산 쌀 163개 품종과 수입 쌀 136개 품종에 대해 쌀 유전자를 분석해 쌀 품종을 식별하는 유전자 마커(SNP)를 활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 유통은 야간·공휴일 등 원산지 단속 취약시간대에 주로 이뤄지므로 부정 유통 현장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나 품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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