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정작 물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인터넷 물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당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공동구매에 허위의 글를 게재 후 수천만원의 물품대금만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LED TV를 공동 구매한다는 글을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49명으로부터 5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유명 LED TV를 시중가보다 60~70% 싸게 팔겠다며 계약금을 송금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해 저렴하게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탈 사이트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을 이용해 카메라와 공연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뒤 이모(30·여)씨 등 43명으로 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89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이씨 등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배송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송장번호를 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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