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상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지역에는 학원 1천771개소, 교습소 1천40개소 등 총 2천811개소가 운용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중 학원 및 교습소가 67% 가까이 집중된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례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3차례 적발될 경우 직권 말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불법과외 및 교습행위 등을 단속키 위해 2인 1조로 5개팀을 특별단속반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습시간 제한과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가정통신문 발송과 홈페이지 배너 탑재, 현수막 제작, 학부모 홍보요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및 학원연합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병행키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의 이유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생부터 고교 재학생들에 대해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해 시행된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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