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사기)로 이모(54)씨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송내 구간에서 종업원 유모(40)씨가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광고업을 하는 이씨는 무면허인 유씨로는 차량보험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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