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규정 마련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9인 이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그 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며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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