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신문 발행부수에 따라 올해 행정광고 및 공고 집행을 차등적용해 집행키로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광고 배정)에 의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방일간지 행정광고의 경우 ABC협회 공개 발행부수 기준 5천부 미만 언론사에 대해 홍보효과가 미약해 올해 행정광고 및 공고에서 배제키로 했다.
적용기준은 2009년도 발행부수이며 향후 2010년 발행부수 공개 시 적용대상을 변경키로 했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으로는 ABC부수 기준으로 3등급(1등급 3만부 이상, 2등급 1만5천부 이상 3만부 미만, 3등급 5천부 이상 1만5천부 미만)으로 나눠 차등적용하며, 5천부 미만이나 ABC 미가입 신문사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지역지(주간지)의 경우 ABC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신문은 2011년 이후 신규등록 언론사에 대해 2년간 행정광고 유예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지역언록 육성을 위해 행정광고 의뢰 기준을 해당 신문 방문자수 등 지역언론 발전 기여도를 심사해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광고목적에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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