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주민센터 물의 성남시의원 고소 취하

성남까치 2011. 2. 15. 15:34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36·여)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대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모씨(23·여)의 아버지가 지난 9일 오후 분당경찰서를 방문,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고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7~8일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