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인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 규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당초 2009년 3월 25일 시행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 의무 규정을 소급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주에 혼란을 줄이고자 국무총리실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계획'을 시행,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규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의 벽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 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상영해야 한다.
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의무화 규정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며 "규정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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