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분양권 미끼 벌통 사기 40대 영장

성남까치 2011. 2. 9. 15:16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위례신도시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임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 30일쯤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신모(59)씨에게 벌통 20통을 3천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명에게 2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위례신도시 개발지구내 지장물 보상기준에 의해 공람공고일(2006년 1월 31일자) 이전부터 20통 이상의 벌통을 양봉하는 사람에게 생활대책용지로 6평 규모의 상가분양권이 분양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