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의회는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모욕적 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이숙정(35·여·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본보 2월 7일 19면 보도>
7일 오전 성남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갖고 전체 시의원 명의의 '성남 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숙정 의원의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시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일은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시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특위는 2개월 안에 경고, 사과, 1개월 출석정지, 제명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징계 종류 한가지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의원들의 투표로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5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1991년 10월 월간 잡지와 지역 신문에 의정 활동과 관련한 글을 기고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상락 전 의원을 제명한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아버지가 이숙정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당사자인 주민센터 여직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빠른시일 안에 피고인 신분으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주민센테에서 당시 상황를 지켜본 목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5분쯤 판교주민센테에 들어오자마자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에 놓인 홍보전단지와 자신의 가방을 공공근로자인 이씨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었고, 이 장면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시의원은 당시 고소인 이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센터를 찾아와 소란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정희 대표가 나서 "엄격히 책임지겠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며, 8일 이 시의원에 대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를 앞두고 도당 차원에서 이 시의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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