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의회 민주·민노·국민참여당 등 야권 의원 15명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성남시 통합의견 제시안’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의회의결 무효소송’과 함께 ‘표결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통합 의견제시안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18명에 미달했고, 의장이 의장석을 이탈해 안건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졸속입법을 통한 국회의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지시키고, 주민투표 등 정당한 방법에 의해 통합안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성남시 통합의견 제시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바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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