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수련관과의 형평성 vs 노조결성에 대한 보복차원
【성남】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직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뒤 서명 강요에 나서자 직원들이 급여 수령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재단 직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자 임금삭감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시와 청소년육성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일부 직원들의 올 해 연봉을 많게는 1천200만 원에서 적게는 100여만 원까지 삭감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개인별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연봉을 삭감당한 직원들은 지난 2008년 11월 청소년 육성재단이 발족한 뒤 지난해 9월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인수하면서 고용이 승계된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 측은 타 수련관 직원들과의 봉급 형평성과 당초 고용승계시 호봉 책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재단 직원들간의 소요사태에 대한 보복(?)에서 임금삭감이 결정된 것이라고 직원들은 보고 있다.
재단은 지난 해 말 송년회 모임에서 재단 고위관계자의 인사횡포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가 불미스런 몸싸움으로 이어지자, 당시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시에서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그 이후 임금삭감이 전격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재단 내에서는 발족 당시부터 근무했던 주류파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 승계된 비주류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앙금과 내분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재단 관계자는 “고용 승계시 결정된 연봉에 대해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며 “시 감사실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보냈고 그 답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고위직 인사는 “그 동안 고용승계된 직원들의 급여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비슷한 업무의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되는 부분”이라며 “지난 해 직원간의 불미스런 일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봉을 삭감당한 직원들은 현재 월급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 감사실의 답신결과에 따라 노동부와 시의회 등에 진상을 호소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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