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외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삼촌 전모(40)씨의 사무실 안에서 흉기로 전씨의 머리를 12~13차례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쓰러진 전씨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망한 전씨를 석유배달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무실에서 7km 떨어진 용인시 모현면의 한 복토작업 공사장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삼촌이 운영하는 석유배달집에서 일하던 김 씨가 기름대금 2천6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김씨로부터 추궁을 받고 퇴사를 강요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기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전씨에게 차용증서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전씨를 살해한 뒤 차용증을 찾아 찢어버리고 전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전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버튼만 누르고 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숨진 전씨를 기름배달차에 실은 채 계속 석유배달 영업을 하면서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량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전씨 동료의 신고로 검거됐으며 경찰이 차량 내 혈흔과 차량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TV, 휴대전화 통신내역 분석결과를 들이대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살인경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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