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지사건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 절대 있어선 안돼..가족 구성원 모두의 보금자리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해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찰과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A(33·여)씨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당일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피해조서까지 받았다. 이후 이들 부부는 화해했다.
문제는 법원에서 날아든 임시조치 결정문 한통으로 이들 가정은 다시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주 A씨의 남편에게 ‘오는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을 하지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경찰은 18일 A씨의 남편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에게 설명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렇게 사건이 크게 될 줄 전혀 몰랐다”며 “당시 너무 화가 나 피해조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경찰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남편과의 신뢰가 깨질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지사건으로 당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게 됐다”며 “조서에도 나와 있듯 충분히 설명한 부분으로 절차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부부싸움 당시의 감정을 억제치 못해 경찰신고로 이어진 경우 폭력이나 상해로 처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내 폭력은 절대 있어서 안되고 부부는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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