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자친구와 사귀며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
분당경찰서는 5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윤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5매와 1만원권 6매 등 총 31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
윤 씨는 이 위조지폐를 제과점 등에서 7차례 걸쳐 빵과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거스럼돈으로 22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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