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형집행 원칙선에서 검토

성남까치 2010. 2. 2. 14:49

 

【성남】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신동현 차장검사는 1일 서 전 대표가 병원치료로 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여러가지 집행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1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고협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강 악화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서청원 대표에 대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 인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함께 정치보복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