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의거(義擧)의 이유 | ||||||||||||||||||
글쓴이 = 윤종준 성남문화원 상임연구위원 | ||||||||||||||||||
안 의사가 사용했던 동종 모델의 브라우닝 M1900 7.65mm권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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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등박문을 죽인 것은 한국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전쟁에 패배해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 사살에 사용한 권총은 벨기에 제(製) 브로우닝이다. 이 권총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재력가였던 최재형이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에 일본군에게 피살됐지만 최재형은 한국 독립 운동사에 영웅이 됐다. 최재형은 권총 3정과 필요한 경비를 제공했는데, 브라우닝 M1900 2정과 다른 한 정의 리볼버였다. 브라우닝은 미국인 존 모세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만든 것이었다. # 안 의사가 사용한 권총은 벨기에 제 브라우닝 브라우닝 권총은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1914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연합을 깨서 세르비아 주를 슬라브족의 국가 연합에 합류시키려고 했던 세르비아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시프(Gavrilo Princip)가 프란즈 페르디난드 황태자와 그의 황태자비를 오픈 카 퍼레이드에서 한꺼번에 암살했다.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 세르비아 청년들이 사용한 권총이 브라우닝 M1900형 권총이었다. 강자는 이 사건을 테러라고 기록하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횡포에 저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사격술은 안 의사를 조사하고 기소한 미조부찌(溝淵孝雄) 검찰관의 논고문에 “피고는 권총을 다루는 데 노련한 자로, 빗나간 총알이 한 발도 없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출중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의거 현장에서 러시아 기병대 니키프로프 대위에 의해 체포됐고, 하얼빈 역 헌병 분파소로 끌려가 검찰관의 약식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1905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의거 당일 날 저녁 11시경에 지체 없이 일본 총영사관에 인계하고는 발을 빼고 말았다. 결국 안중근 의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지하실에 감금됐고, 동지들이 하나둘 잡혀 들어왔다. 러시아 당국은 채가구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을 체포하고 하얼빈에서는 류동하, 김성옥, 김형재 등 13명을 체포해 모두 일본 총영사관에 넘겨준 것이다. 곧 이어 10월 28일에는 여순(旅順)의 관동도독부 법원에서 급파된 미조부찌(溝淵) 검찰관이 하얼빈에 도착했고, 30일부터는 신문(訊問)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취조에서 100여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중근 의사는 이등박문의 죄악상 15가지를 열거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참모중장’으로서 이등박문을 총살하게 된 경위를 당당하게 밝혔으니,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에서 기록된 ‘이등박문 죄악’ 1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안중근 의사는 처음에 체포돼 러시아 검사 신문에서부터 일본 검찰관의 신문과 재판과정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이등박문의 죄악상을 위와 같이 설파했다.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이후 고종황제는 1902년 6월에 정보기관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설치하고, 1903년 3월 15일 근대적 군대 창설을 위한 ‘징병제도 실시’를 예정하는 조칙을 내렸으며, 1903년 시위대 1만2천(최종적으로 1만6천) 병력을 갖춤과 동시에 용산에 군부 총기제조소를 건립했다. 이러한 군대 창설 및 그와 관련한 일련의 성과는 을사조약 이후에 계획 자체가 취소됐고, 급기야 1907년 군대가 해산된다. #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일본의 치밀한 작업 시행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그 해 11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고종이 이를 척결하기 위해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밀사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파견한 것이 발단이 돼 일본의 압력으로 고종은 황태자(순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고종 양위 사건).
이후 1907년(정미)에는 7가지 조약에 한국정부의 행정과 사법의 중요 정책에 대해 통감의 지도와 승인,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과, 외국인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조약을 맺었다. 이어서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한국군대를 해산했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과 사법, 국방을 모두 틀어쥔 일본은 1910년까지 ‘차관정치’를 통해 한국을 병탄(倂呑)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작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한국 침략의 야욕을 설계하고 추진한 이등박문은 동양 평화를 저해하는 원흉으로서 대한 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반드시 처단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9명은 쇠사슬에 결박돼 일본 헌병 12명에 의해 하얼빈역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11월 3일 여순 감옥에 이송됐다.
헤이그 사건에 대해 일본은 궐석재판(闕席裁判)으로 이상설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이상설은 영국, 미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해 유인석 등과 함께 ‘성명회(聲鳴會)’를 조직, 국권침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세계 각국에 보내다가 일본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돼 투옥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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