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제출
【성남】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인 전술항공 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 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를 현행 ‘지표면으로부터 45m’에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100m 높이의 산이 장애물로 있는데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건물 높이는 45m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완화 조치가 군용항공기 운행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군용항공기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 및 지역 주민들과 안보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군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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