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균등할 주민세, 편의점 납부 실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음성변환서비스 병행
【성남】균등할 주민세를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납세자가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점 납부 서비스’를 8월 균등할 주민세부터 적용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편의점 납부 서비스는 관내 및 전국 훼미리마트 3천900여 개소에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전달받은 주민세고지서와 농협현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훼미리마트를 방문, 과세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계좌이체되며, 납부 즉시 영수증이 발급된다.
시는 내년 이후부터 편의점 납부 서비스를 훼미리마트 외에도 GS25, 7-Eleven 등 대형편의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주민세 고지서부터 ‘음성변환용 2차원 코드’를 적용,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 코드를 판독하고 음성으로 세금 부과내역을 들을 수 있는 ‘고지서 음성변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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