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성남까치 2008. 6. 24. 15:08

성남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성남】성남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성남시 소재 자동자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25만9천 건 393억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12년 차량에 대해 5~50%까지 차령별로 경감해 차등부과했다.
또한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의 33%를 감면 부과했고 내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 부과한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170대,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및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제(www.wetax.go.kr)와 텔레뱅킹(우체국 등 9개 금융기관),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