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간담회

성남까치 2007. 9. 17. 14:19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간담회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오는 18일 개최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 70/100)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2시에 성남지청 회의실에서에 관련 단체(아파트 관리 사무소 및 경비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지청 노사지원과(031-788-1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