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노동부, 청소년 고용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정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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