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일재단, 수년간 사유지와 구거부지 등 무단 점용 사용

성남까치 2007. 8. 18. 23:03

성일재단, 수년간 사유지와 구거부지 등 무단 점용 사용
행정적 손길 요원해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 제기
 
 
 
<속보>    경기도 성남시 소재 5개 중·고교를 소유한 사학재단이 또다른 학교법인 소유의 땅을 점용 사용해 송사에 휘말린 가운데(본보 13일자 7면 보도) 사학측이 수년간 해당 부지와 인근 부지를 적절한 행정절차없이 무단형질변경 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어 위법성 여부는 물론 도덕적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가 시유지와 사유지, 건교부 소유의 구거부지 등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재단이 임의적으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사용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해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논란은 물론 관청의 편의제공 의혹까지 야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관련 학교재단 등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일여중과 인접한 산10-1번지 일대 토지는 학교법인 경원재단 소유로 현재 성일재단측에서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를 개설, 편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학교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동 원터길 도로에서 산10-1 부지내 진입로로 통하는 구간에는 시유지의 임야(산10-25) 일부와 진입로 부분인 경원재단 소유(산10-1) 임야, 그리고 학교부지내에 건교부 소관의 구거부지(2873-1) 등이 인접해 있으나 이 모두 점용허가 등의 정상적인 절차없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10-1 등 2필지의 경우 지난 2004년 8월께 소유주인 경원재단측이 성일재단측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성일측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경원재단측이 최근 그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성남시와 건교부의 토지 불법 점유와 관련해 관할 행정관청은 현황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어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해당 공무원들은 학교측에 의해 10여년이 넘게 무단 점유 등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현황파악은 물론 해당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 나아가 관할 관청의 묵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재단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해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측면의 과오는 인정한다"며 "현 상태에서 학교부지와 인접한 부지에 대한 사용은 넓은 의미로 봐 학생들을 위한 용지로 사용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경원재단 관계자는 "성일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도소송에 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불법형질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불법 행위자가 성일측인 만큼 행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절차 및 실측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불법이 있다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을 법대로 적용할 것이며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여부는 행위자와 소유자의 양벌도 가능한 만큼 면밀히 파악해 그 책임을 묻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