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친생자 및 양자 관계

성남까치 2007. 4. 23. 12:09
친생자 및 양자 관계
 
1. 친 자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현재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 없이도 자기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새 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 관계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가 될 수 있다. 처와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도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인척관계가 된다.
 
◇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모에게도 아버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생부와 생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양 자
 
◇ 입양할 수 있는 사람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입양할 수 있다.
 
◇ 입양방법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 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남편이 전 남편의 자녀를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동의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는지
호주가 자녀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해 사후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는지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로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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