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1. 재산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는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2. 재산상속의 비율
호주승계를 하는 맏아들이나 결혼한 딸이나 차별 없이 아들․딸은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 즉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상속분에 있어 차별이 없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상속분 보다 50%를 더 받는다.
3.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부모보다 50% 더 받을 수 있다.
4.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5.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6.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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