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및 유류분
1.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에 유언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의미 있는 유언이 행하여지는 것은 예외적이고 대부분 상속은 법정상속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2. 유언의 요식성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3. 유언의 5가지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서면자체에 특별한 방식이 없고 다만,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하고, 그 표면에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4. 유언할 수 있는 내용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5.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때에는 그 때에 의사표시로서 성립하나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시이다.
6. 유언의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7.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8.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