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성남까치 2007. 3. 4. 12:48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4.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될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 등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관이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또는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표시가 기재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린 경우, 출입이 금지된 압류표지를 무시하고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당구장을 압류하되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이 허용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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