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임대아파트 당첨받은 중개업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용민 부장검사)는 11일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제3자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지모씨(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씨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으로 조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께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모씨(65)씨 65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권한없이 3340여통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혐의다.
또한 이들은 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청약 가능한 향남택지개발지구 3순위 청약에 대량으로 신청했으며 이중 37명이 당첨돼 아파트 사업승인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기존에 경기 광주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시 사용하였던 청약자들의 주민등록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미계약세대분으로 일명 떳다방 등을 통해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용민 부장검사)는 11일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제3자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지모씨(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씨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으로 조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께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모씨(65)씨 65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권한없이 3340여통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혐의다.
또한 이들은 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청약 가능한 향남택지개발지구 3순위 청약에 대량으로 신청했으며 이중 37명이 당첨돼 아파트 사업승인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기존에 경기 광주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시 사용하였던 청약자들의 주민등록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미계약세대분으로 일명 떳다방 등을 통해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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